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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12 2017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1:35 경 경주시 입실로 1 길에 있는 소 담채 빌라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입실로 1 길 월드 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체어 맨 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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