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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30 2016고단17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79』 피고인은 2016. 6. 1. 18:34 경 하남시 망월동 43-9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미사대로 58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083』 피고인은 2016. 2. 4. 오후 경 천안시 복자 1 길에 있는 복자 여자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광덕면 신흥 리 3길 17-2 앞 도로까지 약 15.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197』 피고인은 2016. 7. 13. 1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망월동 미사 3 블록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미사대로 505 조정 경기장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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