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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노40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포터 II 화물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서 비 산물이 떨어져 도로 교통 상의 장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포 터 II 화물차량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 23:12 경 피해자 G의 H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 맨 W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Ⅱ 화물 차에 수리비 499,8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 상 위 포터 II 화물차는 주차된 차량 임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 산물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이상,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 제 148 조에서 정한 사고 후미조치 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된 도로 교통법은 제 148 조를 “ 제 54 조 제 1 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주 ㆍ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로 개정하였고, 같은 법 제 156조 제 10호에 “ 주 ㆍ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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