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포터 II 화물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서 비 산물이 떨어져 도로 교통 상의 장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포 터 II 화물차량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 23:12 경 피해자 G의 H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 맨 W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Ⅱ 화물 차에 수리비 499,8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 상 위 포터 II 화물차는 주차된 차량 임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 산물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이상,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 제 148 조에서 정한 사고 후미조치 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된 도로 교통법은 제 148 조를 “ 제 54 조 제 1 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주 ㆍ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로 개정하였고, 같은 법 제 156조 제 10호에 “ 주 ㆍ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