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4층에 있는 ‘C전화방’이라는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 21:30경 위 ‘C전화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음란한 비디오물인 포르노를 관람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 17개의 방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카운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한 영상물인 포르노를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