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95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등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 23:00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남녀가 전라의 상태로 성교하는 장면이 묘사된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