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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98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 성인PC방’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업소에서 벽체와 문으로 구획된 밀실에 성인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기를 노출시키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비디오물이 저장된 PC 총 8대를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ㆍ열람할 수 있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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