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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90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울산 남구 C 일대 50,07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3. 17.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6. 1. 22.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인가고시하였다.

다. 원고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36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간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7조(지장물의 철거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②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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