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1037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0,563.4분의 76.83 지분에 관하여 2010. 2. 19.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동구 C일대 211,394.7㎡를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10. 2. 19. 조합설립인가를, 2012. 7. 25.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 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A아파트 D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자였다.

현재 위 아파트는 철거되었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0,563.4분의 76.8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0. 5. 26.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조합정관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고, 2012. 12. 9. 분양신청을 하였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41조의2(부동산의 신탁) 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이 지정하는 날까지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기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에 관한 조합 측 당사자는 조합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