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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534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 일원의 74,974㎡ 지상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내 유치원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0. 11.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9.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3. 6. 19.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2. 9.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에게 “원고의 조합정관 제37조 및 제37조의 1에 따라 조합원들은 2015. 3. 16.부터 2015. 8. 31.까지 이주하고(이하 ‘이 사건 이주기한’이라 한다), 2015. 2. 23.부터 2015. 3. 8.까지 이주계획서 및 신탁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라(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기한’이라 한다).”는 이주 및 신탁등기계획을 공고하였다. 라.

원고의 조합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현물출자의무에 관하여제5조(시행방법) ① 사업시행구역 내의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지상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37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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