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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109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G 일대 21,28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8. 6. 23. 설립인가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B, C, D, E(이하 이들을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역시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였던 조합원인데, 2014. 10. 28. 원고 조합의 제명결의에 따라 조합원에서 제명되었다가 원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이 법원 2016가합102185)에서 2016. 7. 22. 원고 조합이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여, 2016. 11. 14.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의 소송에 의한 조합원 자격 회복을 사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 조합은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0. 7. 14. 사업시행인가를, 2011. 9.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6. 1. 18.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 강서구청장은 2016. 1. 20.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원고 조합은 2016. 4. 26. 신탁등기 최종 신청기한을 2016. 5. 9.부터 2016. 5. 12.로 하고 ‘위 신청기한 중에 미신청자는 이주거부자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예정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주 및 신탁등기 안내 및 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진행 중인 2016. 7. 15. 원고 조합 정관 규정에 따른 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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