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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나409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1. 12. 30. 피고에게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1. 12. 30.~2013. 12. 30., 차임 월 400,000원(매월 30일 후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는 2015. 7. 30.까지 차임 중 총 4,000,000원(= 2012년 1,600,000원 2013년 1,700,000원 - 2014년 2,100,000원 2015년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4)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8.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의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5. 7. 30.까지의 연체 차임 각 2,000,000원(= 4,000,000원 × 1/2 지분)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8. 1.부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또는 원고들의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으로 각 월 200,000원(= 400,000원 × 1/2 지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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