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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나371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5.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로부터 2015. 9. 10. E, F에게(각 1/2 지분), 2016. 10. 24. 원고들에게(각 1/2 지분) 순차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대차는 2016. 5. 23. 갱신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또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3. 28.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관계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 차임 및 계약 종료 후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은 2016. 10. 24.부터 2017. 11. 23.까지 13개월간 4,550,000원(=350,000원×13)과 2017. 11.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50,000원이고, 피고가 보증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결국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위 금원에서 보증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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