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8. 5. 21.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로부터 서울 서초구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지하 2층 및 지하 1층 좌측 공간 1,600평(공용부분 포함, 별지 도면 ‘변경전 2-1, 2-2’, 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억 원, 월 임대료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0. 2. 1. 피고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0. 6. 1.부터 2013. 5. 30.까지, 임대차보증금 65억 원, 월 임대료 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성인나이트클럽(중간에 상호가 ‘F’에서 ‘G’으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21.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는 날로부터 2년간 원고 A이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대료,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목적물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이 희망하면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08. 12. 17.과 2009. 3. 2.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 A이 희망하면 임대조건은 협상하되 임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각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2. 20.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3080호로 이 사건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