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 피고의 대리인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D 임야 258㎡(이하 ‘D 토지’라고 한다), E 잡종지 267㎡ 중 30㎡, F 잡종지 722㎡ 중 28㎡ 합계 31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2.부터 2013. 1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0. 4. 30. G(개명 전 H)에게 위 D 토지 중 약 10평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임대차기간은 소급하여 임대하였다), G은 그 무렵부터 위 D 토지 중 약 70㎡(임대차계약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다)를 점유하면서 카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3. 5. 24. G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3. 5. 30.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G은 피고의 위 원상회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위 D 토지 중 약 70㎡를 점유하면서 카센터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G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이후에도 G으로부터 임대료를 계속하여 지급받아 오고 있다.
다. 원고는, G 운영의 카센터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2013. 6. 11. 피고의 대리인인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카센터 등이 점유 중이므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13. 7. 23. 이 법원 2013차4142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G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이를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