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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7나207335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5~9, 15, 20호증, 을1~3, 5, 6, 15, 16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08. 5. 21. 피고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는데, 그 후 2009. 12. 10.에 “주식회사 L”, 2010. 1. 20.에 현재와 같이 각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편의상 상호 변경 전후를 따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로부터 서울 서초구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 지하 1, 2층 중 일부인 별지 도면 1, 2의 노란색 음영 표시 부분 합계 1,600평(공용부분 포함, 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60억 원, 월 임대료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0. 2. 1. 피고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임차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0. 6. 1.부터 2013. 5. 30.까지, 임대차보증금 65억 원, 월 임대료 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인나이트클럽(뒤에 그 상호가 “G”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8. 5. 21. 원고 A과 이 사건 임차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는 날로부터 2년간 원고 A이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대료,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목적물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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