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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7 2020가단50165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의사로서, 2018. 1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목포시 C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D 호, E 호, F 호, G 호, H 호를 임대 차 보증금 300,000,000원, 월 임대료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9. 1. 1.부터 2023. 12. 31.까지 (60 개월) 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I 호를 추가로 임차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건물 D 호, I 호, E 호, F 호, G 호, H 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총 월 임대료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뒤에서 본다.

하면서, 위 임차 건물에서 ‘J 한방병원’ 이라는 상호로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별도로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이 사건 건물의 1 층 내지 5 층은 한방병원으로, 6 층 이상부터 는 오피스텔로 사용하였다.

3 실도 임차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 담보채권이 무엇인 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뒤에서 본다.

2019. 3. 4. 원고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별지 1 기 재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중 120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정일 자부 채권 양도 통지서(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서’ 라 한다) 가 발송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서의 기초가 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채권 양도 담보 약정을 ‘ 이 사건 채권 양도 담보’ 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3.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발생한 이 사건 채권을 지급 받아 그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 오피스텔 3 실에 대한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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