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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합59672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9. 2.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로 소외 E, F, G, H가 있었으며, 그 중 F의 자녀들로 원고와 소외 I이 있다.

한편 피고 B은 망인의 아내가 사망한 이후인 1986년경부터 망인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등기관계 (1)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 29. 망인, 원고, I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5. 24.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I 명의로 각 1/6 지분씩 2013. 5.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9. 10. 피고 B 명의로 2013. 9.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I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3. 10. 28. 위 피고 명의로 2013.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주식회사 C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1) 망인, 원고, A 및 피고 B은 2005. 12. 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5㎡(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대료 300만 원, 임대기간 2006. 1. 31.부터 2008.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2) 이후 위 망인 등과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을 2007. 12. 20. 월 임대료 260만 원, 임대기간 2008. 1. 31.부터 2010. 1. 30.까지로, 2010. 1. 1. 월 임대료 220만 원, 임대기간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3) 위와 같이 변경된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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