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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나298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면 제17행의 “징역 2년 6월”을 “징역 1년 6월”로 고치고, 제4면 제12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피고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3, 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투자금반환채권의 발생원인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채권은 5년의 상시시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민법상 일반채권으로서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참조),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바(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등 참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F에게 투자한 3억 원에 대한 반환채권으로서 근본적으로 F의 영업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 이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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