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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단2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전과와 직업 피고인 A은 해병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고엽제 전우회 C지회장이다.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및 공모관계 D(구속기소)는 2007. 11.경 식품제조판매업체인 (주)E을 운영하는 F이 공장 이전 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2007. 12.경부터 F에게 관련 인허가 및 군동의를 받아주겠다며 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그로 하여금 2008. 2. 15.경 G로부터 관련 인허가 및 군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당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김포시 H, I, J 및 K, L, M 등 6필지 중 14,380㎡(이하 ‘이 사건 F 공장부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5억 원에 매수하게 한 다음 같은 날 F에게, 군동의를 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N을 소개시켜 주었다.

N(불구속 기소, 법정구속)은 F에게 자신이 국방부장관과도 형님,동생하는 사이라고 과시하면서 3개월 내로 군동의와 인허가를 받아 줄테니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N은 2008. 2. 16.경 김포시 O에 있는 (주)P사무실에서, D가 입회한 가운데 F과 허위 내용의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인허가 및 군동의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억 9,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D에게 5,600만 원, Q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N은 위와 같이 F의 로비자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들에게 접근하여 위 로비자금 중 일부를 제공하면서 F의 공장부지 관할 군부대에 로비하여 인허가 관련 군 동의를 받아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들도 이를 받아들여 N, D와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21.경 김포시 R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요소 앞에서, N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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