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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9 2012고단1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H 관련 부분 피고인 B는 2007. 11.경 식품제조판매업체인 (주)I을 운영하는 H이 공장 이전 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2007. 12.경부터 H에게 관련 인허가 및 군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로 하여금 2008. 2. 15.경 J으로부터 관련 인허가 및 군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당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김포시 K, L, M 및 N, O, P 등 6필지 중 14,3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5억 원에 매수하게 한 다음, 같은 날 H에게, 군 동의를 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도 H에게 자신이 국방부장관과도 형님동생하는 사이라고 과시하면서 3개월 내로 군 동의와 인허가를 받아 줄 테니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2. 16.경 김포시 Q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입회한 가운데 H과 허위 내용의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인허가 및 군 동의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액면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억 9,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군동의 관련 로비가 실패하자 피고인 B로부터 S 및 피고인 C을 소개받고 2008. 10. 22.경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인허가의 군 동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S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T 관련 부분 피고인 A은 2009. 5. 26.경 T으로부터, T이 운영하는 U의 김포시 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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