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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3 2015고단1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16』

1. 변호사법위반(김포시 C 토지 공장 신축 허가 관련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이 김포시 C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공장 건물 신축 공사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관계법령상 수도권 과밀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건축 허가가 제한되는 ‘공장총량제’로 말미암아 관할 관청인 김포시청으로부터 공장 신축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김포시청에서 10급 기능직 공무원인 E으로 근무하였고, 김포시의 사회단체인 체육회에서 F으로 근무한 경력만 있음에도 마치 김포시청의 국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에게 김포시청 건축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과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전직 시장, 유명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과도 잘 알고 있어 이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김포시청 공무원의 담당 업무인 위 C 토지의 건물 신축 공사 허가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D으로부터 공무원 접대비, 작업비 등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D으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25,1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신축 공사 계약을 빙자한 김포시 G 토지의 지목변경, 인접한 국가 소유 토지의 매수 관련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 9. 22.경 김포시 H에 있는 I마트 부근 길에서 (주)J의 대표이사 K에게 '김포시 L, M 토지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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