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17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6,570,402원, 선정자 F에게 22,668,400원, 선정자 G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I 사이의 남양주시 J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1) 피고들은 2008. 8. 18. 각 1/4 지분을 공유하는 남양주시 J 임야 482,968㎡를 I에게 3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남양주시 J 임야 482,968㎡ 중 일부가 분할 및 합병되어 남양주시 K 임야 140,233㎡로 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의 남양주시 K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은 2013. 9. 2. 피고들의 대리인이라 자처하는 I로부터 남양주시 K 임야 140,233㎡ 중 14,380㎡(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

)를 391,5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5,000,000원 및 중도금 35,000,000원 합계 70,000,000원, 2014. 2. 28. 잔금 32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목적물은 원고들별로 위치가 특정되어 있었는데 그 면적에 따라 지분을 계산하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지분이 7,042/14,380, 선정자 F의 지분이 1,653/14,380, 선정자 G의 지분이 3,702/14,380, 선정자 H의 지분이 1,983/14,380이다. 2) 원고들은 I에게, 2013. 9. 2.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0,000,000원, 2013. 9. 25. 잔금 중 1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2013. 11. 1. 피고들을 대리한 I로부터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391,5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70,000,000원, 2014. 2. 28. 잔금 32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들은 잔금으로 피고 B, D, C에게 2014. 2. 12. 60,000,000원을, I에게 2014. 2. 6. 10,000,000원, 2014. 9. 2. 8,7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피고들은 2014. 7. 4. 이 사건 매매목적물 분할을 위한 가분할도면에 날인하고, 2014. 7. ~ 8.경 원고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