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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14 2013가합597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피고 B로부터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을 동업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5. 10. 31.부터 2006. 4. 18.까지 9회에 걸쳐 위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원고, D 각 2억 5,000만 원)을 피고 C(피고 B의 배우자)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 B은 2006. 4. 14. A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확인하고, 인허가 업무를 6개월 내지 12개월 내에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증(갑 제8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러나 피고 B은 위 약정기간 내에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D은 2007. 6.경 피고 B에게 투자금반환을 요청하였다.

1)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2007. 6. 28. 소외 E 명의의 김포시 F아파트 309동 1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B이 2007. 7. 12. D에게 투자금 중 2억 3,000만 원을 반환하자, 같은 날 원고는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2) 피고 B은 다시 2007.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D에게 2008. 1. 2. 5,000만 원을, 2009. 8. 21. 2,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D은 위와 같이 피고 B로부터 반환받은 투자금 3억 원{위 1)항 기재 반환금 포함} 중 2억 5,0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 B은 2010. 12. 6. 소외 G, H 등이 고소한 사기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었다. 그러자 피고 C은 2011. 1. 7.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행각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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