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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7 2017고정1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7. 6. 17. 01:53 경 광주 북구 양산 택지로 32에 있는 양산동 주민센터 주차장 옆 휴게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22 세) 가 다른 사람에게 시비 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캔 맥주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며 오른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 골절 및 안면 부 등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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