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8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0:5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인 피해자 D(49 세 )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8. 경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ㆍ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