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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8 2015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012. 여름 경 당시 만 9세) 의 외삼촌으로, 2011. 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주 1 ~ 2회 피해자의 과외 수업을 하던 사람이다.

1. 2012. 7. ~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 8. 경 포항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과외 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2012. 7. ~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 8. 경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과외 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2013. 7. ~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 8. 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오빠 없냐.

”라고 물은 후, 피해 자로부터 “ 오빠 잔다.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4. 2013. 가을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 경 피해자의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 너 안 일어나냐.

”라고 말하며 이불을 걷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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