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6 2016고합128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H( 여, I 생) 는 위 학교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하반기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 경 위 학교 5 학년 4 반 교실에서 피해자 H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손바닥에 앉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 경 위 학교 2 학년 7 반 교실에서 피해자 H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손바닥에 앉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 경 위 학교 2 학년 7 반 교실에서 피해자 H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손바닥에 앉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E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 영상 녹화조사 CD에 수록된 피해자 H의 진술

1. 각 현장사진, 교실 배치도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의견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3 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