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부터 2017. 2. 20.까지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601호, 913호, 1109호를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F, G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면서, 2017. 2. 16. 경 위 오피스텔 1109호에서 G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2017. 2. 17. 위 오피스텔 601호에서 F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6. 10. 8.부터 2017. 2. 20.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및 업소 광고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금 12,760,920원 = 영업 일수 136일 × 일 평균 최소 손님 2명 × 손님 1 인당 최소 수익금 50,000원 - 몰수하는 예금 잔액 839,08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범행의 규모와 기간, 범행의 방법과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