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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동측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E회관 방면에서 인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피해자 F(여, 64세) 운전 G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동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B i30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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