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동측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E회관 방면에서 인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피해자 F(여, 64세) 운전 G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동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B i30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