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화서역 방향에서 성대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부근이므로, 운전자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