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3.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덕정공원사거리 쪽에서 덕정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로 선행하다가 과속방지턱 앞에서 감속 운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G에 있는 ‘H’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