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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4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D초교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던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06:4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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