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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감도420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0(3)형,139;공1982.12.15.(694),1118]
판시사항

사람에 대한 공격적 태도 표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물손괴의 전과와 폭행. 협박, 상해를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의 재물손괴의 전과내용이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경우이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협박 또는 상해를 가한 다른 전과범행 및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 범죄의 수단, 경향, 범죄의 유형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사유를 종합하여 비교하여 볼 때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것이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감호청구인은 (1) 1974.9.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2) 1977.8.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 1978.10.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981.6.5부터 그해 9.2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1, 2, 3 등 경영의 주점 또는 분식센타 등에서 위 피해자 또는 접대부 등에게 칼로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을 하고 주효대금 상당의 이익을 갈취하였으며 소주병을 던지고 때리는 등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전과사실중 (1)의 전과와 (3)의 전과는 폭행에 의한 범행이지만 (2)의 전과는 재물손괴의 범행으로서 다른 전과범행 및 이 사건 범행과 그 죄질, 그 범죄의 수단과 방법, 경향, 범죄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1)과 (3)의 폭행전과만으로는 피감호청구인이 받은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판결등본(수사기록 100내지 102정) 기재에 의하면 위 (2)의 재물손괴의 전과내용은 피감호 청구인이 주점에서 동침 요구를 접대부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뒷방 출입문 1개를 발로 차서 부서지게 하고, 또 같은 주점에서 술을 달라는 동인의 요구를 주인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카운터위에 있던 진열장 1개를 주먹으로 쳐서 부서지게 하여 각 손괴한 사실임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손괴행위는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협박 또는 상해를 가한 다른 전과범행 및 이 사건 범행과 그 죄질ㆍ범죄의 수단과 방법ㆍ경향ㆍ범죄의 유형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사유를 종합하여 비교해 볼 때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원심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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