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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016,82감도193 판결
[살인미수ㆍ보호감호][집30(2)형,70;공1982.8.15.(686),667]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유형”등의 의미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에 규정된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비록 죄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수단과 방법이 같은 경우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전과중 재물손괴죄, 흉기로 타인을 협박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각죄와 피고인이 타인을 살해하려고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중상을 입게한 이사건 살인미수죄 등은 다같이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으로 타인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폭력사범이란 점에서 범죄의 수단과 방법 유형등이 같다할 것이니 이들 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양건수

주문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 1974.4.4 부산지방법원 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 1976.5.14 같은 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 (3) 1978.2.8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타인을 협박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제1항 ,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같은 법 제329조 위반의 죄로 징역 1년6월, (4) 1979.8.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상해)로 징역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위 각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공소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서 6주간의 상해를 입혔을뿐 살인은 미수에 그친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전과 중 위 (1) 절도, (2) 재물손괴, (3)협박을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살인미수죄와 사이에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위 (4) 상해를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전과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살인미수죄와 사이에는 우연히 그 행위태양에 있어서 상해를 공통으로 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질 보호법익 범죄의 유형에 비추어 이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으로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교정 치료를 하는 일방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다하여 하는 것이므로, 위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은 죄명이 같은 경우,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의 경우, 형법 각칙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형법 이외의 같은 법률에 규정된 죄의 경우,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는 물론,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이를 동종또는 유사한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은 예시적인 것으로 비록 죄질은 다르다고 하더라도그 범죄의 수단과 방법이 같다면 이 또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 함이 위의 사회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수형전력 중 위 재물손괴죄, 흉기로 타인을 협박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 반죄, 타인에게 전치 10일간의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각 죄와 이 사건 피고인 이 타인을 살해하려고 쇠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살해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전치6주의 상해를 입게한 살인미수죄 등은, 비록 그 죄명 죄질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흉기를 사용하는 등 하여 폭력으로 기물을 손괴하고 타인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폭력사범이라는 점에서 범죄의 수단과 방법 유형 등이 같다고 할 것이니, 이들 죄는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여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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