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직원복지관에서 위 ㈜D 하청업체 E 소속의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현장(공장)보다 편한 복지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해주고 일주일 뒤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2,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직원복지관에서 위 ㈜D 하청업체 E 소속의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근무하기 편한 복지관에서 근무하게 해주고 일주일 뒤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2017. 2. 3.경 4,500만 원, 2017. 2. 7.경 2,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회신,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첨부 포함)
1. 고소장
1. 각 입출금내역(G 남편 B, G), 부채완납증명서, 대출금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