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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47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40] 피고인은 LIG손해보험 텔레마케팅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LIG손해보험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고객님의 LIG보험 설계사 I의 직장동료이자 선배이다. I으로부터 고객님의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 도움을 주고 싶어 전화를 했다.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국세청에 소득공제신청을 해서 100만 원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세액을 환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43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11]

1. 피고인은 2013. 2. 1.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LIG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고객이었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가입해 있는 저축보험상품에 추가로 보험금을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 해주고,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 원금과 이익금을 일주일 뒤에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득공제 및 이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경 2,000만 원, 2013. 2. 28.경 526만 원, 2013. 3. 4.경 90만 원, 2013. 3. 5.경 3,018만 원, 2013. 3. 10.경 256만 원, 2013. 3. 14.경 580만 원 합계 6,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등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0. 14:00경 광주 서구 K, 21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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