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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8. 대전 서구 탄방동 569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2011. 4. 25.부터 위 G병원 등에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경부터 2011. 9. 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665,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19. 위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2011. 2. 1.부터 위 G병원에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부터 2011. 6.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231,6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6. 21. 위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2011. 6. 28.부터 위 G병원에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5.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665,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4. 18. 위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2011. 4. 25.부터 위 G병원에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부터 2011. 9. 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665,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4. 18. 위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201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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