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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08 2014고단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다른 사람들 대신 게임을 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생활하던 중 2012. 5.경 같은 곳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연인으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강원랜드에서 피해자에게 “카지노에 게임을 하러 온 도박꾼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짧은 기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도박꾼들에게 대여해 주겠다. 작은 돈은 일주일 안에, 큰 돈은 15일 정도면 회수가 가능하니, 원금의 10%를 이자로 회수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원랜드에서 생활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현대캐피탈 등에 대하여 2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9.경 위 강원랜드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4,86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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