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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5 2014고단7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에서 건설하는 익산시 F에 있는 G 익산공장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에서 위 (주)D으로부터 위 G 익산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수급받은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전문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을 막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16:10경 익산시 F에 있는 삼기농공단지G 익산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수급인 C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H(37세)이 약 19.4m(5층) 높이에서 철골설치작업을 하면서 철제빔을 볼트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할 때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걸이 등의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3. 7. 23. 17:13경 익산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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