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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13 2015고정2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G 주식회사는 당진시 K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05명을 사용하여 압력용기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안산시 단원구 L건물 503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G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G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압력용기를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운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F은 G 주식회사의 대표로 G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G 주식회사의 부사장 겸 공장장으로서 G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의 현장반장으로 G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압력용기 운송 작업 현장의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영업부장으로 G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압력용기 운송 작업 현장의 현장책임자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D은 피고인 B을 통해 2013. 12. 26.경 당진시 M에 있는 G 주식회사 제3공장에서 피해자 N(33세)을 비롯한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과 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중량물인 메탄올회수컬럼(원통 모양의 메탄올 저장 탱크로, 길이 45.3m, 중량 67.4톤)을 크레인을 이용해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상차 작업은 중량물인 메탄올회수컬럼을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크레인과 연결한 후 크레인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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