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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6 2015고정3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E은 포항시 남구 F에서 토목건축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포항공대 G로부터 위 ‘H’를 수주하여 시공하면서, 그 중 소방설비공사 부분을 A 주식회사에 도급을 준 도급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포항시 남구 I에서 소방공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포항시 남구 J에 주식회사 E이 건설 중인 ‘H’ 중 소방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30.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K에게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설치공사 중인 스프링클러 가지관의 현장실측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탑승자로 하여금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결과, 실측작업을 하던 근로자 K가 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하다가 9.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이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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