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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5009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카확201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2015. 5. 29.자 결정과 이...

이유

기초사실

D 자치운영회의 2013. 8. 28.자 관리인선임결의에서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3. 10. 8. 이 법원 2013가합21980호(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로 D 자치운영회를 상대로 관리인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 법원(이하 ‘가처분법원’이라 한다) 2013카합416호로 원고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가처분법원은 2013. 11. 8. 원고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11. 13.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E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월 150만 원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본안소송에서 2014. 12. 12.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1. 3.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법원 2015카확201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가처분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5. 5. 29.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848,653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제1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제1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법원 C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가처분 사건의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5. 7. 1.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은 20,997,731원(= 직무대행자의 보수 20,982,531원 송달료 14,200원 인지대 1,00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제2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제2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제1, 2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F로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3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20. 이 법원 2015년 금제10504호로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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