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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20631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7. 16. 원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 및 토지 인도 등 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18 카 합 10264호 결정( 이하, ‘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라 한다) 을 통하여 2018. 9. 5.에, 원고( 피 신청인) 는 피고( 신청 인 )에게 대구 북구 E 답 112㎡ 지상의 단층 창고 중 일부분과 단층 작업장 중 일부분( 이하, ‘ 이 사건 건물 등’ 이라 한다) 을 명도하고, 위 E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등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 집행을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F 사건으로 이를 접수하였다.

다.

집행관은 원고에게 2018. 9. 17.까지 자진하여 인도할 것을 예고한 다음 그 예고 기한이 끝나자 2018. 9. 20. 오전에 노무자 6명, 화물차 3대를 동원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정본에 기한 인도 집행( 이하, ‘ 이 사건 집행’ 이라 한다) 을 완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집행과 관련한 집행비용 액 확정 신청을 하였다.

마. 대구지방법원 사법 보좌관은 2019. 10. 25.에 피신청 인인 원고가 신청인인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은 1,100,230 원임을 확정한다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집행비용 액 확정 신청에 대한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바. 원고가 2019. 11. 4.에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 취지의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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