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에게 11,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공동하여 2007. 11. 6.경 C을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C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C이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요구한다. 나에게 1,250만원을 주면 나도 돈을 마련하여 합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합의금으로 피고인에게만 요구한 돈이 3,500만원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투자 사업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150만원을,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450만원을, 2008. 1.경 65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각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