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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467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18:3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숨겨놓은 유선전화기를 갖다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하면서 창고에 있던 등유 20ℓ가량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져와 그 통의 뚜껑을 열고 마루와 방 출입문 앞에 약 10ℓ가량의 등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크지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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