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26 2012고단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진해시 C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전매하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분양권 매입대금을 보내주면 위 아파트 분양권을 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분양권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권 매입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1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800만원을 송금받고, 2005. 9. 8. 같은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2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명세조회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