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3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지역 선배인 피해자 B에게 ‘기아자동차 상무와 절친한 선후배 사이다,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 오늘 상무를 만나기로 했으니 접대비를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C)로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8. 31. 피해자에게 ‘어제 상무와 이야기를 했는데 잘 될 것 같다, 술값이 부족하니 200만원을 더 보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9. 4. ‘상무가 기아자동차 인사팀장을 만나보라고 한다, 인사팀장을 만나야하니 500만원을 더 보내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20여년간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외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