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다방 매출이 월 1,000만원이 넘는다. 다만 아가씨를 새로 데려오려면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잠시 돈을 융통해주면 아가씨를 데려와 영업을 하여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방은 2010. 말경부터 영업이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5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E,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자금이체내역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확약서 사본, 통장사본, 고소취하서 (증거목록 순번 제1, 3, 5, 10, 12, 13, 15,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수법과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들 중 G, F과는 원만히 합의가 되어 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