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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2고단2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가발 제작, 판매업체인 ‘C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남편으로 위 회사의 영업 등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1. 대여금 편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8. 8.경 위 C회사의 송파지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사무실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위 사업장의 영업이익이 부진하여 약속대로 위와 같은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경 금 6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월세 상당액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과 D는 2009. 8.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 F건물 402호에 있는 G 송파점(피해자는 이 장소에서 2008. 7.경부터 2008. 10.경까지 G 송파지점을 운영하였으나 운영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였고, 위 장소는 그 후로 계속 빈 상태로 남아 있었다)에서 피해자에게 ‘비어있는 송파점 사무실을 이용하게 해주면 2009. 12. 30.까지 그 전에 빌린 돈과 가게 보증금 12,500,000원 등 합계 금 40,000,000원을 갚아주고,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향후 보증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D는 위 가발사업의 영업이익이 부진하여 사용하던 사무실의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는 등 피해자의 점포를 사용하더라도 약속한 차용금 등을 변제하거나 점포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09. 8.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과 D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임차한 위 점포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며 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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