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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11748
회사합병 무효의 소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를 흡수한 합병은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등 1) 원고는 합병 전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46.2%를, 해산 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 발행주식 총수의 72.5%를 각 보유하고 있던 주주이다. 2) 피고는 2017. 5. 3. C를 흡수합병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7. 5. 11. 피고 법인등기부에 흡수합병 등기가, C 법인등기부에 흡수합병 해산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합병의 경위 1) C는 2014. 4. 14. 피고로부터 분할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와 C 모두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회사인데, 합병 전 피고 주식은 원고 외에 원고의 처 D이 17.5%, 아들 E, 딸 F가 각 5%, 피고가 26.3%를, 해산 전 C 주식은 원고 외에 D이 17.5%, E, F가 각 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가 2012년경부터 G 출마, H 사업 등 다른 곳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점차 가정과 위 회사들 운영에 소홀하게 되자, D은 E에게 위 회사들을 안정적으로 물려줄 요량으로 원고와의 상의 없이 피고와 C를 다시 합병한 다음 그 대표이사로 E을 선임하는 작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합병계약이 체결되었다.

3) 그 후 ‘피고가 2017. 3. 2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주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는데, 실제로는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위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었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합병계약의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C의 주주총회에 관하여도 사전에 개최를 통지받거나 참석한 사실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 제434조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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